EU 일반이사회, 한국과 기본협정 체결 권한 집행위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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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 일반이사회는 6일 우리나라와의 통상등에 관해 기본협력협정
체결권한을 집행위에 위임, 협정문안에 관한 본격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로 구성된 일반이사회는 이날 집행위에 대해 한.EU
기본협력협정 권한을 승인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중으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본협력협정은 한.EU간 통상과 경제, 과학기술, 산업협력, 환경,
문화 및 인적교류 등 각 분야 협력증진의 기본 틀을 구성하게 된다.
통상분야의 경우 조기경보체제를 도입, 상호 교역문제가 무역마찰로 발전
하지 않도록 협조토록 하고 경제분야에서는 거시경제적 정책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상호협의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이와 병행해 정치선언도 추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제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반자관계를 모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
체결권한을 집행위에 위임, 협정문안에 관한 본격 교섭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로 구성된 일반이사회는 이날 집행위에 대해 한.EU
기본협력협정 권한을 승인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중으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기본협력협정은 한.EU간 통상과 경제, 과학기술, 산업협력, 환경,
문화 및 인적교류 등 각 분야 협력증진의 기본 틀을 구성하게 된다.
통상분야의 경우 조기경보체제를 도입, 상호 교역문제가 무역마찰로 발전
하지 않도록 협조토록 하고 경제분야에서는 거시경제적 정책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상호협의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이와 병행해 정치선언도 추진,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제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반자관계를 모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