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로부터 회선을 빌려야만 사업이 가능한부가통신사
업자들이 내년부터는 한국전력,철도청,도로공사 등 자가통신 설비를 갖춘 기
관의 통신회선을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과 공업진흥청으로 나뉜 가전제품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
표시관리가 일원화되고 의료기기 제조업을 취득할때 갖춰야 할 시설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전자.정보 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 소프트화의 가속화에 맞
춰 전자.정보 산업 부문의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행정규
제 완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자.정보산업
행정규제조사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독점권을 인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내용을 수집,오는 5월22일 개최할 예정인 통산부의 기업활동규제심
의위에 상정할예정이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는 이 상정안을 바탕으로 즉각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시
정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내게 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전자.정보 산업 부문의 행정규제 내용은 대부분이 기술적
인 부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행정규제완화 실적이 미미,이번에 전자.정보
산업 부문의 행정규제 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행정규제 완화가 추진될 부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독점권 폐지 <>
가전제품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표시제 관리 일원화 <>의료용 전기기기 제조
업 허가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구비 조건 현실화 등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