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등 모두 1백48건의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김기석 법제처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예산관련 법률안을 제외한 정책관련 법률안은 가급적 임시국회에서 조기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임시국회에 60건, 정기국회에 64건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입법의 기본방향은 규제완화와 경쟁력 지원.육성을 위한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