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들이 자산운용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투자신탁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재경원에 공식적
으로 건의했다.

8일 투자자문업 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산운용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건의서"를 재경원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재경원이
현재 검토중인 금융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투자자문업에 대한 업무영역
구분의 해소를 촉구했다.

투자자문업 협의회는 이 건의서에서 "투자자문업과 투자신탁업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자산운용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업자로서 동일한
자원,방법에 의해 업무를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업무영역이
구분,규제되고 있어 경쟁에 의한 효율성제고라는 기본원리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하고 투자자문업과 투자신탁업의 상호겸업방식에 의한
통합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투자자문의 일임업무 금지가 고객의 자산운용을
대행해주는 은행신탁업무와 투자신탁회사의 투신업무에 대해 투자
일임업무를 허용해주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투자일임업무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투자자문사들의 이같은 건의는 증권사의 투신업 진출과 관련된 문제이며
투신사의 영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정책당국이 향후 어떻게
다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