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시/도 자체결정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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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및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결정을 지방 시.도에 맡겼으나 전국 대부분의
시.도들이 자체 결정을 기피하고 있다.
이로인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이 제도가 파행운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건교부와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4월 정부가 규제완화와
지방행정의 자율확대차원에서 중개수수료의 결정을 지방에 이관했으나
지방의회의 임기만료임박등으로 지자체별 조례마련이 늦어져 지금까지
조례를 만든 곳은 경상남도 단 1곳뿐이다.
이때문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교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지자체행정당국은 지방의회에
책임을 미루는등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중개업협회는 수수료율의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기보다는 협회에서 결정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해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개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현행 중개업법은 중개수수료및 실비의 한도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개정된 시행령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 5~0.9%,
임대차는 거래가액의 0.1 5~0.8%등으로 중개수수료의 한도만을 책정하고
요율단계와 분류등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일임했다.
그러나 조례조정권자인 전국의 시.도의회는 오는 6월 지자체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개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이나 중개업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례제정을 뒤로 미루고있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수수료를 올릴 경우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낮출
경우 중개업자들이 반발할 것이기때문에 두쪽을 모두 만족시킬 묘안을
찾기기 쉽지않아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개업협회는 "서비스시장개방이 내년으로 임박함에 따라 중개업자의
육성차원에서 중개수수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들처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요율을 책정한 다음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결정을 지방 시.도에 맡겼으나 전국 대부분의
시.도들이 자체 결정을 기피하고 있다.
이로인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이 제도가 파행운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일 건교부와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4월 정부가 규제완화와
지방행정의 자율확대차원에서 중개수수료의 결정을 지방에 이관했으나
지방의회의 임기만료임박등으로 지자체별 조례마련이 늦어져 지금까지
조례를 만든 곳은 경상남도 단 1곳뿐이다.
이때문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교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지자체행정당국은 지방의회에
책임을 미루는등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중개업협회는 수수료율의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기보다는 협회에서 결정해서 건교부에서 승인해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개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현행 중개업법은 중개수수료및 실비의 한도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개정된 시행령은 매매교환은 거래가액의 0.1 5~0.9%,
임대차는 거래가액의 0.1 5~0.8%등으로 중개수수료의 한도만을 책정하고
요율단계와 분류등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일임했다.
그러나 조례조정권자인 전국의 시.도의회는 오는 6월 지자체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개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이나 중개업자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조례제정을 뒤로 미루고있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수수료를 올릴 경우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낮출
경우 중개업자들이 반발할 것이기때문에 두쪽을 모두 만족시킬 묘안을
찾기기 쉽지않아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개업협회는 "서비스시장개방이 내년으로 임박함에 따라 중개업자의
육성차원에서 중개수수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들처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요율을 책정한 다음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