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노.경총 이젠 임금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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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에 이어 경총도 올해 사용자측 임금인상안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임금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노.경총간 중앙단위의 임금협상이 지난 93,94년의 경우 각각 4월1일과
3월30일에 타결됐음에 비추어 올해는 중앙단위의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밀고 당기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
경총이 잠정 확정한 임금인상안 4.4~6.4%는 노총이 제시한 12.4%와는
얼핏 보기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때문에 노총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총측도 경총의 인상안에 대해 "턱없이 낮다"는 한마디로 협상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인상안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지난해 경총의 1차 임금인상안은 올해보다도 낮은 3.2~6.1%였으나
노총과의 최종합의율은 5.0~8.7%에 달했다.
경총은 이번에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잠정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총이 협상에 응하기만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노총이 협상자체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판을 깨자는
것으로 밖에이해될수 없다.
노총지도부는 지난2일 사회적합의에 관해 "경총의 임금안과 정부의
제도개선사항등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래놓고도 12.4%라는 독자적 지침을 이미 개별사업장에 내려보내는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노총지도부는 이제 사용자측이 협상안을 제시한 이상 하부조직의
강성기류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소신있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다.
올해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히 개별사업장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중앙의 임금합의가 중요하다 해도 결국 임금협상의 주역은 개별사업장의
노사자신임을 명심해 달라는 것이다.
중앙단위합의가 불투명하고 노동단체의 분열이 노사관계를 다시
대립구도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는 올해의 상황으로 보아 단위사업장
노사의 책임은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하겠다.
이러한 때에 지난6일 인천지역 112개 사업장들이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갖고 생산적인 노사협력체제구축을 다짐했다는 것은 여간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니다.
그간 사업장단위로 이같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동시에 집단적으로 노사협력을 선언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임금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고 있는 이같은 새로운 물결이
고용과 소득의 안정이라는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경영여건에
맞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태도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
이제 임금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노.경총간 중앙단위의 임금협상이 지난 93,94년의 경우 각각 4월1일과
3월30일에 타결됐음에 비추어 올해는 중앙단위의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밀고 당기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
경총이 잠정 확정한 임금인상안 4.4~6.4%는 노총이 제시한 12.4%와는
얼핏 보기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때문에 노총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총측도 경총의 인상안에 대해 "턱없이 낮다"는 한마디로 협상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인상안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해석이다.
지난해 경총의 1차 임금인상안은 올해보다도 낮은 3.2~6.1%였으나
노총과의 최종합의율은 5.0~8.7%에 달했다.
경총은 이번에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잠정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총이 협상에 응하기만 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노총이 협상자체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판을 깨자는
것으로 밖에이해될수 없다.
노총지도부는 지난2일 사회적합의에 관해 "경총의 임금안과 정부의
제도개선사항등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래놓고도 12.4%라는 독자적 지침을 이미 개별사업장에 내려보내는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노총지도부는 이제 사용자측이 협상안을 제시한 이상 하부조직의
강성기류에 계속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소신있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다.
올해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특별히 개별사업장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중앙의 임금합의가 중요하다 해도 결국 임금협상의 주역은 개별사업장의
노사자신임을 명심해 달라는 것이다.
중앙단위합의가 불투명하고 노동단체의 분열이 노사관계를 다시
대립구도로 몰아갈 위험성이 있는 올해의 상황으로 보아 단위사업장
노사의 책임은 어느때보다 무겁다고 하겠다.
이러한 때에 지난6일 인천지역 112개 사업장들이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갖고 생산적인 노사협력체제구축을 다짐했다는 것은 여간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니다.
그간 사업장단위로 이같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동시에 집단적으로 노사협력을 선언하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임금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고 있는 이같은 새로운 물결이
고용과 소득의 안정이라는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경영여건에
맞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태도로 연결되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