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상반기중 "민간경제법연구센터"를 발족시켜 범재계차원에서
경제관련법 체계재정비에 관한 연구조사사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8일 전경련은 현행 경제관련법은 경제현실과 안맞거나 관계법령간에
내용이 상충,기업에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에 민간경제법연구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 센터는 총10억원의 예산으로 97년까지 경제관련법 체계정비에
관한 연구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전경련은 특히 전직 장차관이나 학자 법조계인사 기업고문변호사
국제통상법률전문가등 30~5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경련의 한 고위간부는 이 연구조사사업이 민법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특허법 기타금융관계법의 비현실적 조항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까지 조사,객관적인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