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 해당지역의
중소기업만 입찰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 경쟁제의 공사규모가 오는 4
월부터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내무부는 8일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지방 중소기업
육성책이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제한공사의 규모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
다.

이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묶여 있는 현행 지역제한공사의 기준(일반
공사20억원,전문공사 3억원)이 너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행정쇄신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에따라 내무부는 앞으로 일반공사는 50억원,전문공
사는 5억원 수준으로 그기준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담합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를 현행 1월 이상 3년이하에서 1월이상 2년이하로 완화했으며 지방자치단
체의 수납대행 금융기관으로 상호신용금고를 추가 지정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실시토록 돼 있
는 재정진단 대상을 <>채무 과다업체 <>적자 단체 <>경상비 과다단체 등
으로 규정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