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매각조건 미자격자에 가계수표 부정발급 '충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가 8일 적발한 "가계수표발급알선조직"은 그동안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미자격자에게 가계수표
를 무더기로 발급해주고 있다"는 금융계의 소문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고 먼저 발행하는 이른바 "무자원 CD"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등 금융계의 고질적인 변칙금융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미적격자에게 무더기로 가계수표를 발급함으로써 전체적인
부도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가계수표알선조직들은 극히 "고전적인" 방법을 활용했다.
은행의 예금고를 높여 줄테니 자격이 되지않은 사람들에게 가계수표를
발급해주라는 것이었다.
실로암교정복지선교회 담임목사인 이경희씨(여.52)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1년여동안 수신실적이 부진한 최만수전제일은행신촌출장소장
(49.현카드사업부관리역)등에게 접근,총1백46억원어치의 CD를 매입하고
그 댓가로 자신이 알선한 78명에게 가계수표계좌를 개설해주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7개 알선조직이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CD는 총3백30억원어치에
달하고 개설된 가계수표계좌도 1백30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계수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물론 정상적이라면 수표를 발급받을수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들은 사례비조로 1인당 3백만-5백만원을 건네고 가계수표를 발급받았다.
그러니 이들이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를 낸건 당연했다.
검찰이 1백10명의 부도여부를 확인한 결과 74.5%인 82명의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됐다.
부도금액은 총60억4천3백만원.검찰은 "가계수표가 장당 5백만원이하의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1천2백명이상의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수표알선이 금융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 과정이다.
알선조직들은 은행과 증권회사를 교묘하게 연결,거액을 들이지 않고도
CD를 활용했다.
방법은 이랬다.
알선조직들은 은행에 돈을 내지않고 CD를 먼저 매입했다.
은행으로선 지난 92년 상업은행명동지점장사건에 나타난 이른바
"무자원CD"를 발행한 것이었다.
알선조직들은 무자원CD를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즉시 할인받아 대금을
냈다.
물론 알선자들은 CD발행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차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차액은 10억원당 5백73만원에 불과해 가계수표를 발급해준
댓가로 받은 수수료로 충분히 충당할수 있었다.
이들 알선업자들의 꼬임에 빠져 무자원CD를 대거 발행한 은행점포는
제일은행의 신촌출장소와 한신아파트출장소 수협을지로지점 기업은행
길동지점등 4개에 이른다.
이중 제일은행신촌출장소가 1백58억원의 CD를 파는 대신 62개의
가계수표계좌를 개설해줘 가장 많았다.
은행으로선 가계수표가 부도나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다가 손쉽게
예금고를 올릴수 있어 이에 응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금융계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무자원CD발행은 명백한 위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은행감독원의 양도성예금증서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지침" 제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이 사실을 은감원에 통보,관련자나 은행을 징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해당자뿐만 아니라 제일은행등 관련은행이 기관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근 어음부도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적되온 가계수표의 상당수는
은행과 알선업자의 결탁에 의해 편법발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은행들은 가계수표발행자격을 준수,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를 담당했던 조근호검사는 "가계수표가 부도날 경우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계수표개설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미자격자에게 가계수표
를 무더기로 발급해주고 있다"는 금융계의 소문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지 않고 먼저 발행하는 이른바 "무자원 CD"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등 금융계의 고질적인 변칙금융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아울러 미적격자에게 무더기로 가계수표를 발급함으로써 전체적인
부도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가계수표알선조직들은 극히 "고전적인" 방법을 활용했다.
은행의 예금고를 높여 줄테니 자격이 되지않은 사람들에게 가계수표를
발급해주라는 것이었다.
실로암교정복지선교회 담임목사인 이경희씨(여.52)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1년여동안 수신실적이 부진한 최만수전제일은행신촌출장소장
(49.현카드사업부관리역)등에게 접근,총1백46억원어치의 CD를 매입하고
그 댓가로 자신이 알선한 78명에게 가계수표계좌를 개설해주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7개 알선조직이 은행으로부터 매입한 CD는 총3백30억원어치에
달하고 개설된 가계수표계좌도 1백30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계수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물론 정상적이라면 수표를 발급받을수
없는 무자격자였다.
이들은 사례비조로 1인당 3백만-5백만원을 건네고 가계수표를 발급받았다.
그러니 이들이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를 낸건 당연했다.
검찰이 1백10명의 부도여부를 확인한 결과 74.5%인 82명의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됐다.
부도금액은 총60억4천3백만원.검찰은 "가계수표가 장당 5백만원이하의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1천2백명이상의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계수표알선이 금융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 과정이다.
알선조직들은 은행과 증권회사를 교묘하게 연결,거액을 들이지 않고도
CD를 활용했다.
방법은 이랬다.
알선조직들은 은행에 돈을 내지않고 CD를 먼저 매입했다.
은행으로선 지난 92년 상업은행명동지점장사건에 나타난 이른바
"무자원CD"를 발행한 것이었다.
알선조직들은 무자원CD를 가지고 증권회사에서 즉시 할인받아 대금을
냈다.
물론 알선자들은 CD발행금리와 유통수익률간의 차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차액은 10억원당 5백73만원에 불과해 가계수표를 발급해준
댓가로 받은 수수료로 충분히 충당할수 있었다.
이들 알선업자들의 꼬임에 빠져 무자원CD를 대거 발행한 은행점포는
제일은행의 신촌출장소와 한신아파트출장소 수협을지로지점 기업은행
길동지점등 4개에 이른다.
이중 제일은행신촌출장소가 1백58억원의 CD를 파는 대신 62개의
가계수표계좌를 개설해줘 가장 많았다.
은행으로선 가계수표가 부도나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다가 손쉽게
예금고를 올릴수 있어 이에 응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금융계에선 이번에 문제가 된 무자원CD발행은 명백한 위규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은행감독원의 양도성예금증서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지침" 제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이 사실을 은감원에 통보,관련자나 은행을 징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해당자뿐만 아니라 제일은행등 관련은행이 기관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근 어음부도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적되온 가계수표의 상당수는
은행과 알선업자의 결탁에 의해 편법발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은행들은 가계수표발행자격을 준수,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수사를 담당했던 조근호검사는 "가계수표가 부도날 경우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가계수표개설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