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란 봉급생활자 연금수급권자 자영업자등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다.

기업이 아닌 개인이 발행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당좌수표와는 다르다.

또 은행이 발행및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와도 구별된다.

당좌수표는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넘어서도 발행이 가능하나
가계수표는 개인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액범위내에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을 소지인이 지급일에 은행에 가서 청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표와 같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은행등 금융기관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일반수표와 다르다.

따라서 발행한도도 일반수표에 비해 낮은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7년 처음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일반가계수표
은행보증가계수표 은행공동정액보증가계수표등 크게 3가지 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일반가계수표의 경우 장당 발행한도가
개인 100만원 자영업자 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특수부는 8일 가계수표발급알선조직을 적발,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미자격자에게 가계수표를
무더기로 발급해주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