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전 동화은행의 직상장이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그후 현대그룹이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현대중공업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산업개발의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보았습니다.

공모에 의한 기업공개 사례는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만 직상장은
생소합니다. 직상장 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요?

[답] =비상장법인이 기업공개를 할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공모에 의한 방법과 장외시장 등록을 통해 직접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모에 의한 방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의 신주발행을 통해
기업을 공개하는 신주모집 방법과 공개전 기존 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던 발행총주식수의 30%이상의 주식을 공개 매출하는 구주매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들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일부는 신주모집을하고 일부는
구주매출하여 주식을 분산(공개후 자본금의 30%이상)시키는 신주모집및
구주매출병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밖에 회사를 새로 설립할때 발기인은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총발행주식수의 30%이상을 일반대중으로부터 공모해 제반절차는 신주
모집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상장요건중 설립경과년수 5년이상이라는
요건이 배제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되지 않는 모집설립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의한 방법은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기업공개가 이뤄지지만
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기업공개 요건을 구비하면 기업공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허용되는데 이를 직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상장은 기업공개 절차를 거쳐 상장할 때에 비해 상장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상장관련 제비용도 대폭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직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요건 이외에도 <>장외거래등록을
한 후 1년이상 경과하고 등록주선 증권회사와 사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와 장외등록후 상장신청전일까지
모집과 매출을 포함한 장외거래실적이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이고
상장신청일 현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것<>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증권업협회로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2회이상 지정.공시된
사실이 없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공시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이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추가됩니다.

< 증협 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