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시흥시 거모동.안성군 원곡면등 도내 5개 시.군 12개 지
역에 대한 시.군간 경계 조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도는 이날 건의문에서 지난해 10월 시.군 경계 조정 대상지역에서 제
외된 지역가운데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곳
은 시흥시와 평택.화성.안성.용인등 모두 5개 시.군에 12개 지역에 달한
다고 밝혔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경계 조정이 오는 10일 내무부에서 확정되면
이달 21일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해 50%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또 이미 내무부에서 시.군 통폐합 후보지로 결정된 송탄시와 평
택시.군등3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군 경계 조정과 같이 오는 21일 주
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가 건의한 시.군간 경계 조정 후보지역은 다음과 같다.

<>평택군 진위면 일부<>안산시 <>평택군 서탄면 수월암리<>오산시 <>화
성군동탄면<>오산시 <>시흥시 화정동<>안산시 <>시흥시 안산동<>안산시 <>
시흥시 거모동<>안산시 <>시흥시 계수동 일부<>부천시 <>안성군 원곡면<>
평택시 <>안성군 공도면 일부<>평택시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수지면 상
현리<>수원시 <>화성군 태안읍 일부<>수원시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일부
<>수원시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