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6일 실시될 개정상호신용금고법의 시행령안이 내주중 확정된다.

9일 재경원관계자는 지난달말 확정키로 했던 시행령안이 내부의견
수렴작업으로 늦어져 내주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완화작업등 다른 업무로 인해 시행령안확정이 늦어
졌다며 내주중 마무리작업을 한뒤 이달말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표지어음매출등 수신상품의 확대와 동일인여신한도확대 공과금수납
등에 따른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신용금고업계는 새업무에 대해
속수무책상태였다.

이에따라 금고업계와 연합회는 다음주 시행령안이 확정되는대로 직
원교육등 준비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행령안확정이 늦어지자 업계에서는 "개정금고법실시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시행령이나 업무운용준칙 업무방법서등이 전혀 나오
지 않은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불만과 "연합회장과 재경원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늦어지는 것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기도 했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