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등 각종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증거금만을 재무제표에 기재토록했으나
앞으로는 파생상품 거래내역,증거금,평가손익 전체를 재무제표와 주석
사항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증권감독원은 9일 최근들어 금융기관을 비롯 국제무역거래가 많은
기업체를 중심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늘고있어 이에따른 위험을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시할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을 이처럼
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현행 회계준칙은 실물거래에 수반된 헷징거래만
인정하는 하원에서 증거금만 기재토록 하고있으나 최근들어 투기적
거래가 급증하는만틈 회계기준의 현실화도 긴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독원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엔
손익을 기재하고 미실현의 경우 증거금만을 기재하던 것이 앞으로는
증거금은 물론 재무제표작성싯점 현재 유효한 계약을 평가해 평가손익을
모두 기재해야한다.

또 파생상품 제약내용을 주석사항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증감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기업회계준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주석사항으로 공개해야하는 거래의 종류와 가액등 구체적사항에
대해 관계전문가들과 협의를 갖고있는 중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