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연결재무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을 원가법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 낟 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타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그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종속회사라고 해서 모두 연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60억원 미만이거나 종속회사의 영업내용이
지배회사의 영업과 현저하게 달라서 재무보고의 통일을 기할수 없는
경우에는 종속회사라 하더라도 연결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그러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주식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연결재무제표기준에서는 연결에서 제외된 종속회사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계정은 지분법에 의해
계산한 가약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분법( Equity Method )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및
손익중 투자회사에 귀속하는 부분의 변동에 따라 그 투자계정을 매기
수정해 가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갑이 을회사 발생주식총수의 20%에 상당하는 을회사 주식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고 가정하자,갑이 을회사의 주식을 취득한후
을회사의 이익이 1억원 발생하였다면 갑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을회사에
대한 투자계정을 11억2,000만원 만큼 증액해야 한다.

즉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을회사주식은 1억2,000만원으로 표시된다.

그후 을회사로부터 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투자계정에서 동금액을
차감하고 만약 다음해에 을회사가 5,000만원의 결손이 생겼다면 다시
투자계정에서 제외된 투자주식이라 해도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과 손익이 반영된 투자계정을 나타낼수 있다.

지분법에 의한 평가는 실질적으로 이들 회사를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평가방법이 연갤재무제표를 작성할때만 적용되고
개별회사의 결산시는 적용할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