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안에 주거(아파트)와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주상복합 건물은 대체로 땅값이 비싼도심이나 신 개발지역에 위치하여
투자가치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야간 도심 공동화현상을 막고 직주근접의 효과를 위해 정부로부터 적극
권장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은 30세이상 연령층의 개인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선호하고 있다.

주상복합 건물 투자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건축허가를
마치고 분양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파트가 100가구 미만일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다는 점을 이용해 사전에 분양을 시작하는 건축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획지 인근의 개발잠재력을 충분히 검토해 보야야 한다.

업무용 시설이 들어서거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배후인구가 늘어나면
자연히 주상복합건물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의 편리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계획지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거나
터미널과 인접해 있으면 환금성 측면에서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또한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의 경우 청약 순위와 관계없이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기청정기시스템등 첨단 고기능 아파트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 주거지역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는 차이가
난다.

우선 주거의 쾌적성이 결여될수 있다.

또 방화문제 등에 신경을 써야한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적다.

일반 아파트가 대개 80%의 전용율을 보이는 반면 주상복합 아파트는
55~70%가 보통이며 대부분 60%선이다.

이는 주차장 면적을 분양면적에 포함하여 공유면적이 늘어나거나
업무용과 상업용 시설이 함께 들어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일반 아파트
보다 적게 나올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차장 문제도 살펴 보아야 한다.

업무.상업용으로 공동으로 쓰기때문에 법정 주차대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아파트 주민을 위한 설계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게 되는 수가 많다.

또 관리 문제,냄난방 문제도 계약저네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다.

상업시설에 투자할 경우 건물내에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업무용시설
입주자의 수요로 인해 단골고객을 확보할수 있다는 것과 도심의
유동인구를 확보하는 장점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구분 소유권의
분양 상가란 점에서 상가 활성화에 실혈을 기울잊 않는한 슬럼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일부 입지조건이 우수한 도심의 주상복합 상가로 제외한 대부분의
주상복합 상가들이 분양시 업종의 중복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가 개발로 인해 투자의 실패사례가 빈번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띠라서 상가계약시 권장 업종인 경우에 사전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약정 내용을 기입하여 공증을 받아 두고 관리비,
구분 소유권의 이전 내용,건설.시행사의 시설지원내용을 명시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듯 주상복합 건물 투자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야 하며 막연한
투자 보다는 도심 생활의 편리함과 자산가치의 효율화를 따져 보는
현명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심의 지가가 2,000만원 대를 호가하는 점을 감안해 분양가가
높은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분양후 임대가 매매가 쉽게 이루어질수
있는가를 예측해 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박정수 < 키라컨설팅그룹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