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연초부터 벌이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산정을 28일까지 마무리,
동지가심의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5월4일
까지로 예정된 주민열람기간중 이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각 구청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뒤 5월31일 결정지가
를 공고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기간은 6월1~7월3일이
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이용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