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앞으로 부실시공업체를 "품질하위업체"로 지정,일반에
공개하고 50%미만 저가낙찰업체는 2년간 입찰이 금지시키는등 부실시공업체
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토지개발공사는 9일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공사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이같은 "95성실시공을 위한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토지개발공사는 부실공사업체를 부실정도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최소 1개월에서 최장2년까지 토개공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입찰참가를 금지시키로 했다.

또 매년 종합시공평가를 통해 하위에 속하는 시공업체는 "품질하위업체"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이들 건설교통부에 통보,기록관리와 제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토지개발공사는 공사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저가
낙찰공사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50%미만으로 낙찰된 저가공사 낙찰업체는
2년간 해당공사와 연결되는 모든 공사에는 입찰참가를 금지하는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