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당좌거래 통장으로 가능..은감원,관련제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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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은행감독원은 무통장입금표나 수표 또는 어음발행에 의해서만 입출
금이 가능한 당좌거래를 통장으로도 할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바꾸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의 가계당좌예금은 지난 93년 4월부터 통장거래제도를 도입했다.
통장에 의한 당좌거래가 이뤄지면 고객들의 입출금거래가 편리해지고 당
좌수표용지의 사용량과 어음교환량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또 은행의 실명확인업무부담이 줄어드는등 은행내부의 업무처리 간소화도
기대할수 있다.
은감원은 통장거래제도의 시행여부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토
록할 예정인데 은행들이 이와관련된 약관을 고쳐올 경우 이를 모두 승인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대부분 당좌계정의 통장거래제도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
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기업들의 통장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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