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참여촉진을 위해 매립항만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자의 사유화를 허용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개정 항만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5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계획돼 있는 가덕도 새만금
아산 목포항등 전국의 주요 항만개발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항만법시행령은 민간이 개발한 항만일지라도 토지는 물론
안벽 도로 보관 창고등 항만관련 시설의 소유권까지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는 대신 해당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20년간 항만시설의 무상
사용권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항청이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은 매립으로 조성한 항만부지중 하역및
보관 운송시설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적정 구역만을 공공용지로
지정,국가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배후토지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했다.

개발된 항만부지의 국가귀속 범위는 2만t급미만 선박이 접안하는
소형 일반화물부두의 경우 안벽으로부터 1백m,2만t급이상 대형 일반화물부두
는 안벽으로부터 2백~3백m,다목적부두는 3백m까지이다.

또 부산 가덕도신항만처럼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개발되는 항만부지의
경우에는 안벽으로부터 5백~7백m까지만 국가에 귀속시킨뒤 나머지
토지는 민자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진채 부두배후부지를 용도별로
별도 개발을 할수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일지라도 피더(환적)부두는 3백~5백m까지를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해항청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가덕도를
비롯 아산항 새만금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항등의 민자유치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항청 관계자는 "그동안 항만을 개발하더라도 모두 국가 소유가
되는만큼 기업들이 커다란 매력을 못느꼈던게 사실"이라며 "올 하반기부터는
특히 시멘트 유류 철강등 전용부두를 갖고자 하는 기업들을 선두로
민자항만 개발 계획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항만 관계자들은 그러나 항만부지의 민간 소유가 가능해진만큼
가덕도 새만금항등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병행되는 항만개발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자 선정을 놓고 대기업들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여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