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그룹의 4개 계열사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
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유공과 조규향 유공사장이 검찰에 고발
되고 나머지 회사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선경그룹 4개 계열사
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선경과 유공 선경인더스트리는 93년의 시정명령
불이행 4건,새로운 부당 내부거래 1건,일반 불공정거래 3건등 모두 8건이
적발됐고 선경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20건과 도급한도 초과등 건설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부당 내부거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공에 대해
서는 법인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새로운 부당내부 거래를 행한 선경
인더스티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원,(주)선경에 대해
서는 시정명령,선경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및 경고 조치하고 관련사실을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표했다.

30대그룹계열사와 대표이사가 부당내부거래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공은 솔벤트의 일종인 IPA를 작년에 선경으로부터 kt
당 4백16원에 모두 2억4백만원어치를 구입했으나 비계열사인 한국퍼캠으로부
터는 kg당 3백26원씩 총 5억1천9백만원어치를 구입해 계열사로부터 27.6%나
비싸게 사들였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