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가 이미 2,500만장을 넘어섰고 올 연말까지는
3,000만장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는 제대로 알고 분수에 맞게 사용하면 양약이 되지만 함부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독약이 될수도 있다.

카드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쓰임새가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 카드
사용이나 관리를 잘못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빈발하는 사고로는 도난 또는 분실의 경우이다.

이때는 발급카드사에 즉시 신고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은 현금사고때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수 있으므로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카드사는 24시간 도난 분실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가 지연되어 제3자의 부정매출이 발생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매출전표작성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카드결제시 회원 본인이 보는 앞에서 매출표를 작성토록 하고 서명시 기재
사항과 거래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를 종업원에게 맡기면 본인도 모르게 매출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부당한 피해를 입을수 있다.

매출표 작성착오로 재작성할 경우 잘못 기재된 매출표는 본인이 폐기해
부정매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회원용 매출전표는 입증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하는게 좋다.

할부로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7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및
카드사의 본.지점에 신고하면 철회가 가능하다.

직장및 자택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등 신상에 관한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없이 카드사로 연락해야 한다.

만약 연락하지 않으면 청구서 미수령으로 연체액부과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카드사용대금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불법대출업소로부터 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카드의 거래중지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회원으로 등록돼 금융기관의
대출금지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