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 신청자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일제히
착수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주류 도매업 면허를 신청한 1백8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제출한 자본금 확인서가 사실인지,법정 자본금을 확보했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특히 유한회사등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법인 설립을 준비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납입 자본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미 면허를 받은 기존의 도매업자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장 신청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중이다.

또 나대지나 농가창고를 판매장으로 신청했는지와 무자료거래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등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자금출처를 제대로 대지 못하거나 허위로 자본금 확인
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다른 면허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요건은 인구1백만명 이상 시의 경우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1억원이상,기타지역 7천5백만원이상,
군지역은 5천만원 이상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