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6대도시 시내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간주,노동쟁의조정법에 의거해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등 강력
대응하는 한편 시민교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최승부노동부차관주재로 재정경제
원 건설교통부 내무부 서울시등 관계부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시내버스노조
가 파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치 않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노동쟁의
조정법상 위반행위라고 지적,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버스사업장 노사당사자간의 교섭이 12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직권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직권중재에 나설 경우 직권중재후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수 없으
며 노사 양측은 정부의 중재안에 따라야 한다.

6대도시 버스노조지부장은 이에앞서 9일오후 회의를 열어 12일까지 임금협
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3일 오전4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
을 재확인한후 이날 오후10시부터 즉각적인 임금교섭타결을 요구하며 농성
에 들어갔다.

버스노조는 지난해말 지부별로 기본급 16.5~32.6%,상여금 1백50%인상등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인 버스사업조합이 버스요금인상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