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촉진법 개정이후 첫 실시된 청약예금 30배수내 1순위자에 대한
서울지역 1차 동시분양 청약에서 민영주택 대부분의 평형이 미달됐다.

10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28개 평형,9백99가구가 공급된 민영주택 1군의
경우 역삼동 한스빌 17평형등 모두 24개 평형 9백8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8개 평형 1백10가구가 공급된 민영주택 2군도 성수동 성원아파트
34평형등을 제외한 6개 평형,70가구가 미달돼 1,2군을 합친 민영주택은
모두 30개 평형,9백78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청약저축 4백만원이상 납입 서울거주 3년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주택은 가리봉동 두신아파트 24평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평형
모두 마감됐다.

주택은행은 오는 13,14일 이틀동안 민영주택은 서울거주 청약예금 30배수
외 1순위자를 대상으로,국민주택은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 서울거주
3년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각각 청약을 받는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