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 10일 덕산그룹부도사건과 관련, 다음주
중반께부터 그룹임원들을 소환하는등 전면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부의 한 관계자는 "내사결과 덕산그룹이 발행한 어음결제일이 3~4월에
집중돼 있어 피해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본격수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에따라 내주초 덕산그룹 계열사와 충북투금등 1백여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후인 다음주 중반께부터 덕산그룹 자금담당
임원등을 소환한 뒤 박성섭그룹회장과 동생 박성현 고려시멘트사장등을
소환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내사결과 박회장등에 대해 사기,횡령,배임,배임증재
혐의등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회장이 지난해말 덕산건설등 부실기업체 5~6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제의사나 능력도 없이 수백억원대의 어음을 남발한 것은 사기죄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회산재산을 빼돌려 은닉한 부분은 횡령죄,동생 성현씨가 어음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덕산그룹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해준 것은 배임죄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박회장이 대출과정에서 은행이나 제2금융권 관계자에
거액의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은행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박회장형제에 대해 출국금지조치
를 내려놓은 상태이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