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대한유화는 금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매년 7백91억1천
1백만원씩 한일은행에 빚을 갚아 나가는등 총6천7백25억원의 채무를 앞
으로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키로 했다.

대한유화의 법정관리인인 한일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리 계획 최
종안"을 마련,최근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서울민사지법은 오는 13일 이를 심리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은 채권자등 이해 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데다 관계부
처인 통상산업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에선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
이다.

구체적인 채무변제 계획을 보면 담보권자인 한일은행등에는 거치기간
없이 10년동안,담보가 없는 투금사나 증권사에는 1년 거치후 10년간 매년
2회씩 부채를 갚아 나가게 된다.

이자는 은행의 경우 연10%,기타 채권자에게는 연8.7 5%를 적용키로 했다.

대한유화는 이를위해 올해만 경남 울산 사택과 남대문로 상가등 보유 부
동산 4백89억원어치를 파는 자구노력을 하기로 했다.

대한유화는 또 석유화학 경기 호황으로 금년부터 흑자가 예상돼 부채 상
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은행관계자는 "한때 대한유화의 매각도 검토했지만 지난해부터 유화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 손익이 크게 개선될것으로 판단해 부채를 분할 상환
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유화가 상환기간중 갚아야할 총 부채액은 원리금과 이자를 합
해 모두 1조3백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