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낸 후 환자의 진료기록카드를 변조한 의사와 병원측에 대해
대법원이 변조행위를 수술잘못의 증거로 적용,의사와 병원측에 패소판결
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2일 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이
마비된 정길태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등 3명이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의사김모씨와 학교법인 연세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진료카드변조사실을 수술잘못의 자료로 본 원심은 옳다"며 피고들의 상
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분쟁시 의사의 진료기록카드의 기재내용은
법적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
한 행위는합리적인 이유설명이 없는 한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어긋나
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으로서는 이같은 변조행위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의
사측에 불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원고측이 소송을 낸후 피고 김씨
명의로 기재된 진료명을 흑색볼펜으로 지워 식별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이
를 수술과오 추정의 자료로 삼은 원심판결은 적당하다"고덧붙였다.

피고 김씨는 지난 85년 4월 팔이 저리다며 입원한 원고 정씨의 척추수
술을 한 뒤 하반신마비가 발생했으며 2년후인 87년 3월경 최종 진료카드
내용일부가 원고들의 제소후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