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제품 사전검사 7월1일부터 폐지 오는 7월1일부터 인삼제품류의
사전검사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현재 사전 검사품목으로 묶여있는 인삼제품류를
검사품목에서 해제,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복지부는 이를위해 "우수인삼제품제조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이기
준에 맞는 업소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지않기로했다.

복지부는 품질관리실태를 허위보고하는 업소는 1개월의 제조정지처분을
내리기로했다.

이와함께 비적격업소에 대해선 사전검사를 받도록하되 검사기간을 7일
에서 3~4일로 줄이기로했다.

복지부관계자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삼제품류의 사전검사를
폐지하게됐으나 인삼제품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인 만큼 품질관리여부
점검등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