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의 원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므로 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상태에서 폐암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6일 김은영씨(서울 성북국 정릉
동)가 서울남부지방노동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암은 흡연과 석면등 발암물질이 발병의 주요원
인"이라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거나 과로등이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자료는 없는 만큼 배돈영씨의 폐암사망을 업무
상재해로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93년 배씨가 폐암증세로 직장을 그만둔 뒤 숨지자 업
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된 재해라며 피고노동사무소에 유족보상
금을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