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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도자금 이용 다음날 타종목도 재매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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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일 다음날에 그매도자금을 이용해 해당종목
    주식만을 재매수(다른종목은 매도당일 포함,3일후 매수)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종목주식도 매수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증권당국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주식수요진작방안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투자자의 활발한 주식매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내달부터 주식거래의 주문내역인 매수 매도호가정보의 공개범위가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13일 증권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주식매입주문시 위탁증거금
    부과가 면제되는 기관투자가와 현금40%의 위탁증거금이 부과되는 일반
    투자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매매의 3일결제원칙"을 간접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동안 일반투자자들은 주식매도자금을 주식매수자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일(주식매도일 포함,3일째)까지 기다려야 했으나(매도
    대상주식의 재매수의 경우 매도일 다음날로 예외허용)앞으로는 현금결제가
    완료되기 전일(주식매도후 2일째)부터 결제예정자금을 담보로 다른 종목
    주식도 매수할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증권당국관계자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런 규제완화가 단행되면 위탁증거금의 과도한 부과로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일반투자자의 매매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증시
    수요 기반확충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또 내달부터 기존에 공표해온 전체 매도및 매수호가수량과
    최우선 매도(최저매도가)및 매수(최고 매수가)가격은 물론 차순위와
    차차순위의 호가별 주문수량도 공표,시장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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