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3일 버스전용 차선제가 실시되지 않는 고속도로에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을 설치,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만 통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4월부터 교통체증이 심한 경인고속도로의 1개차선을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으로 시범 지정, 통행위반 운전자에게는 20점이하의
벌점및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다인승 전용차선제가 성과를 거둘 경우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
도로에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통행할 수 있는 지프형 차량과
12인승이하 승합차중 탑승자가 6명미만일 경우에는 전용차선 통행을
금지토록 도교법 시행규칙안을 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