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여신한도가 최고 2억원까지 높아졌고 이사장 및
간부임원의 대출전결한도도 최고 1천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14일 신협중앙회는 업무운용준칙 및 여수신업무요강등 세부규정을 재경원과
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개정된 동일인여신한도는 지난7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신협중앙회의 이번 세부규정개정은 지난달말 재경원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신협중앙회장에게 각종권한을 대폭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 조합자산규모별로 최고5천만원이었던 동일인
대출한도는 출자금과 적립금합계액의 10%이내로 하고 사업.주택자금
상업어음담보대출은 최고2억원이내에서 단위조합이사회에서 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체조합의 절반에 가까운 7백65개조합이 종전한도였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있게 됐으며 자산규모가 큰 42개조합은 동일인당
2억원까지 대출할수 있게 됐다.

단위조합의 여신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이사장과 전무.상무의 대출전결
한도도 종전 3백만원에서 동일인한도의 10%이내.최고1천만원까지로
개정했다.

지사무소설치기준은 기존조합의 지사무소등 인근조합(단체.직장조합제외)과
3백m 떨어진 곳으로 하며 지역조합신설요건도 1개 행정동 1조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경제권단위로 인접행정동을 포함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자체감독강화를 위해 중앙회에 7인의 신협감독위원회를 두고
<>7인이내의 공동유대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합간 분쟁조정과 다른
조합의 지사무소설치반대시 이의조정등의 업무를 맡게 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