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마련한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기술대학"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갖춰지게 됐다고
통상산업부가 이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 시화에 설치할 예정인 시범산업기술대학의
세부추진계획을 조기에 확정해 오는 98년에 차질없이 개교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사내기술대학 등을 이수한 산업현장 근무자들이 학력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문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현장 근무자들은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교육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섬유기술진흥원 섬유기술대학및 기업체의 사내 기술대학 등에서
실질적으로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실무중심 기술교육을 받고 있으나 학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안은 산업기술대학의
설립.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강의시설및 체육장을
산업기술대학의 교육시설로 겸용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