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14일 관악청소년회관을 부실 시공한 (주)신안건설을 상대로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및 하자보수비 3억원과 정신적인 손해배상금
6억원등 모두 9억원을 요구키로 했다.

일선 구청이 부실시공업체를 상대로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
보수비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종옥구청장은 이와 관련,"부실 공사로 인해 청소년회관의 준공이 6개월
가량 늦어져 주민들이 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만큼 정식적인 손해배상이 당연하다"면서 "지체상금및 하자보수비 3억원
외에 6억원의 배상을 하지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건설은 지난 92년 말 관악청소년회관 신축공사를 30억여원에
낙찰받아 작년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해왔으나 공사 도중 천장에
금이 가고 벽체가 파손되는등 하자가 발견돼 완공 3개월전인 지난해
9월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