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약할 때 임대 보증금의
10%를 물고 있는 위약금이 앞으로는 1~2개월분의 임대료나 총임대료의 1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31개 주택 건설업체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때
사용하는 약관중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해당 업체들에게 위약금 부과기준을 이처럼 수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 보증금 1천5백만원에 매달 6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입주자가 계약을 해약을 했을 경우 그동안에는 보증금의
10%인 1백50만원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적게는 1개월분 임대료인 6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총임대료의 10%인 25만2천원만 내면 된다.

총임대료는 계약기간중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이자에 임대료를 합한 것으로 1년짜리의 경우 보증금에 이율(연
12% 또는 주택은행 1년 정기예금 이율)을 곱해 나온 금액에 연 임대료를
더한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작년에 주택 임대차 계약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정
받은 31개 업체 가운데 뉴서울주택건설이 위약금도 임대보증금의 10%가
돼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거래대금을 위약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회 등 사업자 단체는 각 회원 주택
건설업체와 협의해 공정위가 작년에 시정명령 조치한 불공정약관의 조항을
시정하는 쪽으로 주택분양약관과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
하고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