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조금넘는 근무경력에 수천만원의 퇴직금"

지난 3월1일 포철을 명예퇴직한 1천4백12명중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횡재"라고도 할 수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상상키 어려운 사례가
나왔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명예퇴직 희망자 접수시 근무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은 인력감축의 수단이긴하나 "명예"라는 말을 붙여 퇴직금외에
위로금(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만큼 나이와 함께 근무경력을 일정기간이상
으로 제한하는게 보통이다.

포철은 그러나 나이만 만45세이상으로 한정했을뿐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근무경력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1년정도 몸담고 수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아가는 일이 발생
했다는 설명이다.

포철이 적용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은 정년(56세)까지 남은 기간중 50세
이상 55세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백%, 45세이상 50세미만 기간은
50%를 지급한다는 것.

운전기사 주택관리부문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서의 직원은 나이 구분없이
신청을 접수했으나 45세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48세의 직원이 명예퇴직할 경우엔 49세까지의 2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나머지 55세가지는 1백%를 받게돼 모두 72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임금이 1백만원이면 명예퇴직금만도 7천2백만원이다.

포철은 그러나 이처럼 "횡재"한 직원들이 소수 있긴하나 해당업무를 용역
으로 전환키위해 어쩔수없이 명예퇴직대상에 포함시킨 구조조정대상 부서의
직원들이며 명예퇴직자 거의 대부분은 제철소 현장에서 적어도 10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