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15일 부산항내 운항하는 통선에
대한 선령 제한기준이 없어 대부분이 20년이상된 노후선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된다고 판단 선박별 선령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목선의 경우 20년 강선은 25년으로 선령을 제한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강선에 한해 5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항만청은 척당 2억~3억원의 통선을 일시에 교체할 경우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 선령별 유예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대체선을 투
입키로 했다.

현재 부산항내에는 9개 통선업체가 목선 17척 강선 15척등 총32척을 운항하
고 있으며 이중 선령이 20년 초과된 목선이 12척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