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시공 감리등 엔지니어링활동 도면이나
시방서등 건축설계등을 다른 기업에 맡길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또 엘리베이터 갑문등 특수한 용도로 설계한 시설물과 규격 품질등을
지정하는 레미콘 아스콘등을 건설업체에게 납품하는 기업도 하도급법의
보호를받게된다.

이밖에 건축공사 부속시설물로서 규격등을 도면 시방서에 따라 주문한
신발장 거실장 창틀등을 위탁받은 경우도 불공정하도급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확정발표하고 내달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재호공정위경쟁국장은 "이처럼 그동안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못해
공사를해주고도 대급을 못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이 대거 구제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신고건수가 연간 3백건에서
약9백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또 이처럼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검찰과
합동으로직권조사를 강화해 새로 추가된 분양의 불법하도급거래를
집중단속해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사법처벌을 포함한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예식장 장의사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이를 연중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