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6일부터 3개월동안 내무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등과 합동으로
전국의 석유및 화학공장 1백48개소에 대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에 재해가 다발했거나 자율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백8개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점검을 실시,안전관리시
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폭발성 인화성 또는 포스겐등 독성물질을 일정량
이상 저장 사용해 사고발생시 인근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한국화인케미칼
한국화약등 40개업체에 대해선 정밀점검을 실시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법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점검부처별로
관련법에 의거,사용및 작업중지명령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장기간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선 산업안전공단의
기술검토를 거친뒤 개선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