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업 도입방안 다시 추진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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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체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인력을 근로자파견업체를 통해 이
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업 도입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15일 재정경제원은 장승우1차관보주재로 통산산업부 노동부등 관련부처국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력수급의 신축성제고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
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파견업과 관련,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내로 하고 근로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요건을 엄격히 규제, 허가제로 운
영키로 했다.
근로자파견업은 운전기사등 일용직과 컴퓨터프로그래머등 전문직을 수요자
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93년 국회에 근로자파견법이 제출됐
으나 노동계에서 파견사업자의 "중간착취"라는 이유로 반대해 현재 심의가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인재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고 예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근무에 대한 정부의 알선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시간근무
제에 대한 규정들을 정비해 유휴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키
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난 88년 시행했던 섬머타임제를 올 여름부터 다시 시
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
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업 도입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15일 재정경제원은 장승우1차관보주재로 통산산업부 노동부등 관련부처국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력수급의 신축성제고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
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자파견업과 관련,근로자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내로 하고 근로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요건을 엄격히 규제, 허가제로 운
영키로 했다.
근로자파견업은 운전기사등 일용직과 컴퓨터프로그래머등 전문직을 수요자
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93년 국회에 근로자파견법이 제출됐
으나 노동계에서 파견사업자의 "중간착취"라는 이유로 반대해 현재 심의가
보류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인재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
고 예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간제근무에 대한 정부의 알선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시간근무
제에 대한 규정들을 정비해 유휴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키
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난 88년 시행했던 섬머타임제를 올 여름부터 다시 시
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