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대잠수함 초계기인 P3C기를 해군에 공급토록 지정된 미
록히드사를 상대로 미화 2천5백75만달러(2백6억여원)를 되돌려 주도록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록히드사가 P3C 구매사업의 중개를 맡았던
(주)대우에게 모두 2천9백75만달러의 중개수수료를 제공키로 이면계약을
맺었으나 대우측에게는 4백만달러만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2천5백75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국제상업분쟁 재판기구인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록히드사를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조만간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미록히드사를 상대로
정식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91년 대잠초계기인 P3C기 8대를 미록히드사로부터
당시 무기가격으로는 최고액인 대당 1억3천만달러에 구입키로 계약한 바
있으며 오는30일께 2대가 처음으로 우리 해군에 취역할 예정이다.

P3C기는 한번 급유로 12시간이상 체공이 가능하고 탑재능력이 커 많은
전자장비를 장착할 수 있으며 대잠 초계능력뿐만 아니라 공중지휘 통제기
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는 일종의 정찰기이다.

한편 미록히드사는 미국 굴지의 방산업체로 우리군에는 P3C기 뿐만 아니라
공군의 차세대전투기(KFP)사업에 따른 F-16기 1백20대도 공급토록 지정된
업체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