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가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지난 18년간 부과하지 않던
도시계획세를 올해 부과키로 결정, 입주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정부가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비싼 돈을 들여 투자유치사절단까지
보내는 상황에서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마저 새로운 부담을 주는
꼴이돼 정책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손발안맞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마신시와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에 따르면 마산시는 지난 1월 73개
입주업체들에 대해 과세시효기간에 해당되는 지난 5년간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마산시는 지난 76년에 도입한 도시계획세를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에 한해
77년부터 부과하지 않기로 외국인투자입주협의회와 합의,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나 작년말 이같은 방침을 뒤집고 과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마산시는 이와관련, 그동안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에 도시계획세를 매기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상 "불과세관행"으로 볼수없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냈다.

지방세법은 "선례의 반복으로 그 존재가 인정될때"에 한해 세금을 안내는
것을 불과세관행으로 간주하나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의 경우 여기에 해당
되지 않고 과세누락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마산시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지난 77년 마산시와 도시계획세를 내지 않기로
합의한만큼 불과세관행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며 과세방침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근 마산시에 냈다.

지난 18년간 도시계획세를 안낸 것을 불과세관행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인데 마산시가 입주업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입주업체들은 임대료외에 "입주업체분담금"을 별도로 내 이 재원으로
수출자유지역의 도로보수등에 쓰는 만큼 도시계획세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산시는 입주업체들이 자유지역을 벗어나 마산시의 다른 지역도로
등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때 도시계획세징수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마산시가 수출자유지역입주업체에 18년만에 부과키로한 도시계획세는
73개업체에 대해 모두 3억2천3백만원.

한업체당 평균 4천4백만원꼴이다.

어찌보면 큰 금액이 아닐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유치를 지상과제처럼 떠들고 있는 시점에 이미 와있는
기업들마저 등을 돌리게 할 소지가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입주했던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이미 노사분규등으로
떠났고 그자리에 20여개 국내기업이 들어간게 불과 얼마전 일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