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잠실수중보에서 상류쪽인 서울시계까지의 10km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지정,고시돼 수상스키 윈드서핑 세차등 일체의 상수원 오염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15일 잠실수중보~강동구 하일동 서울시계까지의 한강유역
6.45제곱킬로미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경계석 표시및 안내판
설치등 6개월간의 경과조치를 취한후 공익근무요원을 투입,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수 분뇨 축산폐수등을 버리거나 <>가축
방목 어패류채취및 양식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야영 취사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된다.

또 구역내 있는 건물의 신축및 증.개축과 토지의 굴착등 형질변경행위가
금지돼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지난 88년 올림픽이후 이곳에서 윈드서핑등 위락영업활동을
해온 용성레저등 4개 수상위락업소와 종교활동 시설등은 오는 11월까지
철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환경부 경기도와 협의,서울시계 상류쪽에서 팔당댐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에 잠실수중보상~강동대교간 상수원보호구역은 암사 구의등 9개
취수장에서 서울및 수도권시민들에게 하루 4백81만여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