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유동훈)는 14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소회의실에서
영화제작의 완전자유화와 영화진흥위원회신설,영화진흥기금확충등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시안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시안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정부의 영화진흥법안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영화인협회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시안은 영화제작자유화와 관련,예탁금의무조항과 의무제작제를
철폐하고 독립제작에 대한 연1편규정을 없애는 한편 영화제작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비디오나 TV영화등 모든 영상물을 제작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관료적성격의 현영화진흥공사를 민간위주의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
방송위원회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하고 영화기술부문은 종합촬영소로
일원화해서 독립시키자는 주장도 포함했다.

현재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맡고있는 영화심의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산하
심의위원회에 귀속시키고 심의방법도 청소년관객 보호를 위해 완전등급제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는 한국영화 비율을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이상으로
명시하고 위반한 극장은 6개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수 있게 했다.

그러나 영협이 제시한 안은 정부안과 차이가 많고 이날 참석한 영화
단체간에도 의견차이가 커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로 여겨지고 있다.

<고두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