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확정고시돼 시행에 들어간 한약조제지침서에 대해 한의업계와
약업계가 모두 강력히 반발하는등 집단행동을 나서고 있어 제2의 한약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약사의 고유권한인 임의가감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특히 지난 10일 발표한 조제지침안에는 "한의사의 진단의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방의 가감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가 시행에
앞서 갑자기 가감금지로 뒤바뀐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약사들은 약재가감금지가 약사들의 한약조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장관퇴진및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한의사들은 약사들이 임의조제할 수있는 1백종의 처방중에는 기형아
출산등이 우려되는 독극물을 포함한 전문처방이 37종이나 포함돼 있다고
주장, 장차관등 복지부간부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시도별로 단식농성및 장외집회등으로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들의 조제시험거부움직임과 관련, 시험을 법규에 따라
7월2일 실시하고 집단시험거부시에도 추가시험은 치르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