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단 하나뿐인 독점시장을 양단에 두고 그 사이에 과점과 목점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독점이나 과점시장의 경우 경제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막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경쟁시장은 농업등 몇몇을 제외하면 그 가정이 워낙
비현실적이어서 실제로 경제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생산 판매자가 적거나 심지어 하나 뿐인 경우에도 완전경쟁시장의
장점을 대체로 유지할수 있는 형태의 시장은 없을까.
보몰과 월릭은 완전경합시장(perfectly contestable market)이라는 개념을
도입,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완전경합시장은 기업의 시장진입이 완전히 자유롭고 원하면 언제든지
아무런 손실없이 시장에서 빠져 나갈수 있는 시장으로 정의된다.
예를들어 서울~부산간의 노선이 수익성이 좋은 경우 버스회사는 이 노선에
버스를 투입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서울~춘천 노선으로 버스를 돌릴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생산 판매자는 그 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독점 또는 과점업자로서 행세할수 없게 된다.
기존의 업자가 독점업자로서 초과이윤을 획득하면 디기하고 있던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공급량을 늘리게 되고 가격이 낮아져 더 이상의 초과이윤이
없어지면 아무런 손실없이 시장을 빠져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기업의 시장진입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내에
단 하나의 생산 판매업자만이 존재해도 독점이 될수 없는 것이다.
완전경합시장은 장기적으로 자원배분율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점 뿐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제고에도 한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기업은 생산효율이 높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항상 밀려나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기업의 수만 규제하는 독과점 방지책에서 시장진퇴의
장벽을 없애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정책의 운용이 더 효율적일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