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개설되는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하루에 변동할수 있는 상한선은
기준가격의 5%로 제한된다.

증권거래소는 16일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준비위원회를 열고 당초 각
기준가격대별로 5% 내외의 정액으로 결정하려던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의
5% 정률로 바꾸기로 했다.

이처럼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5% 정률제로 변경한 것은 다음달부터
현물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이 6% 정률제로 확대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또한 올해부터 주식매매거래시간이 전장 10분,
후장 20분씩 앞당겨진 것에 맞추어 주가지수선물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도
전장과 후장 각각 10분,2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호가접수 개시시간은 종전 방안대로 오전8시로 하기로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