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상표을 도용하는 사례가 많다.

17일 특허청이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회의실에서 개최
한"대중 산업재산권 전략 설명회"에서는 국내기업의 상표가 최근 중국에서
잇달아 도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
는것으로 지적됐다.

로만손시계는 "그랜드조이"란 상표를 지난93년 중국에 출원했으나 이보다
먼저 흑룡강성에있는 애신시계유한공사가 같은 상표를 도용 등록한후 시계를
생산,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하얼빈등 동북3성에 대량 유통시키고 있고 최
근에는 오히려 로만손시계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중국진출
에 큰어려움을 겪고 있다.

효성물산은 자사의 "헤니텍스"상표를 중국에 출원중인데 이상표를 붙인 저
급의 중국제 섬유가 진품에 비해 2-30% 싼 가격에 팔려 애로를 겪고 있다.

국제상사의 "프로스펙스"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남양나이론의 "비비안"상표
를 불법으로 붙인 스타킹이 중국에서 대량 유통돼 적발되기도 했다.

인초라는 식물로 인형을 만들어 파는 성창물산은 자사의 "인초인형" 위조
품이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 유럽 일본등지에 수출,우리나라제품의 5분의 1
가격에 판매돼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것으로 보고됐다.

중국인들은 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기하거나 한국어를 상품의 곳곳에
표시해 한국제품인것처럼 판매하는 사례도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화봉황"이란 상표의 중국제 낚시대에는 "메이드인 코리아"가 명기돼있으며
특히 여성의 옷이나 청바지등에 이같은 사례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국의 상표도용에 대해 국내의 일부기업들은 현지영업망을 통해 법
률사무소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분쟁 소
송비용을 부담할수 없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특허청은 이와관련 이달 북경에서 열릴 한중특허청장 회담에서 우리기
업의 산재권 보호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