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현대정공등 31개기업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
로 추가됐다.

통상산업부는 17일 시도지사및 소비자보호원등 관계기관과 협의,이들
31개사업자를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사업자로 추가 지정고시하고
매출실적이부진하거나 폐업한 28개기업을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추가지정된 사업자는 LG전자 경인전자 흥창물산 한국컴퓨터 경농산업
에스아이가구 현대정공 신흥 신영와코루 일화모직산업 금영에프지
유림 한라시멘트제조 한국린나이 린나이코리아 선웨이보일러 MissMr
한진건설 거평마트 뉴코아평촌백화점 리베라백화점 대현앤비프라자
송원백화점 아원백화점 전주코아백화점 롯데청량리점 남포지하상가
광복롯데1번가 세반상가 LG유통 태인유통등이다.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대상사업자로 지정되면 5명이상의 소비자보호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매년 소비자호보에 관한 업무실적을 다음년도 1월20일
까지 통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때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
다.
통산부는 이번에 추가지정된 31개기업에 대해 4월15일까지 보상기구를 설치
하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기구는 제조업의 경우 내수판매가 1백억원이상이고 종업원수
가 5백명이상이거나 소비자단체에 10회이상 소비자고발이 접수된 사업자들이
설치해야 하는등 업종별로 설치대상선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번추가조정과 일부기업제외로 소비자피해보상기구설치사업자는 4백88개
에서 4백91개로 늘어나게 됐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8일자).